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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옴] 밴쿠버 자가격리는 어떻게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가 한국에 거주하는 직계가족(국적 불문)을 방문하고자 하시는 분) 본문
[퍼옴] 밴쿠버 자가격리는 어떻게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가 한국에 거주하는 직계가족(국적 불문)을 방문하고자 하시는 분)
별사탕- 2021. 7. 1. 04:23
해외 예방접종완료자가 한국에 거주하는 직계가족(국적 불문)을 방문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격리면제서 신청을 접수받습니다.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정의
-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 뒤 격리면제서를 신청한 자로 한정
*예시) 2차 예방접종일이 21.8.1 인 경우 8.16 (8.1 + 14일 + 1일) 이후 격리면제서 신청
이와 관련하여 핵심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향후 부처협의를 거쳐 일부 수정·변경될 수 있음
□ 신청 시기 및 심사 소요기간
신청은 7.1부터, 접수는 7.2부터 시작됩니다(7.1은 캐나다 공휴일).
격리면제서 신청은 공관 근무시간 중에만 접수 및 발급합니다.
※ 야간과 휴일에는 격리면제서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신청 이메일 확인도 불가합니다.
※ 7.1. 출국자에 대해서는 발급이 불가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발급은 절대 불가)
다만, 이 제도 시행 초기인 7.2(금)~7.5(월) 출국자에 한하여 6.28.09:00 ~ 6.30.12:00(낮) 사이에 사전접수를 받을 예정이니 반드시 해당 기간을 준수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사전접수기간 이후 신청시 발급이 어려우며, 7.2. 출국자의 경우 시행 첫날인 7.2. 오전에 발급 예정이나 시행초기 신청량이 폭주할 경우 출국일정에 맞게 100% 발급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 가급적 7월초는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사전 접수건은 7.2 발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7.2기준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접종일+14일+1일)되지 않은 분은 사전 접수가 불가합니다.(6.17까지 2차 접종 완료자에 한함.)
백신별 권장 횟수(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 2차까지)를 모두 접종한 다음 날로부터 15일이 되는 날부터 신청가능합니다.
※예시: 2차 예방접종일이 7.1.인 경우, 7.1.~7.15.신청불가, 7.16.부터 신청 가능
신청서가 접수된 후 발급까지 약 2주 소요예상됩니다.
※ 장례식 참석 목적 방문자는 예외
□ 신청 방법
공관 민원인 입장인원 제한으로 격리면제서 신청은 이메일 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메일 사용이 전혀 불가능하신 분(고령자 한정)은 공관 대표번호(604-681-9581)로 문의하셔서 방문 신청 일정을 따로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예약 및 방문·발급까지 장기간 소요가 불가피합니다.)
신청서는 반드시 격리면제서 신청 전용 이메일 vancovid@mofa.go.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총영사관 기존 대표 이메일로 신청서를 발송할 경우 담당자 처리 불가
※ 6.28.이전에는 이메일 수신불가
※ 6.28~6.30까지는 7.2~7.5 출국자를 위한 사전접수로 제한
※ 7.6.이후 출국예정자께서는 반드시 7.1이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실 때 이메일의 제목에 다음과 같이 기재해 주시면 보다 신속하게 접수가 가능하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제목 : 성명, 백신2차접종일(년/월/일), 출국예정일(년/월/일)
(예: 홍길동, 21/6/30, 21/7/25)
(예: Yujin Choi, 21/6.15, 21/7/28)
* 시민권자인 경우 반드시 영문 이름 기재(First name 먼저)
한 가족이 신청하실 경우 하나의 이메일에 여러 사람의 신청서를 한꺼번에 묶어서 보내시는 것 보다, 번거로우시더라도 가족 구성원별로 따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처리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 구비 서류
신청 이메일에 아래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주시고, 중복 접수는 절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 신청시 시스템 오류로 인해 제대로 발급되지 못할 수 있음. 동일인이 4회까지 신청한 사례가 있어 검토에 소요되는 시간과 인력 낭비가 심각하며, 다른분 격리면제서 접수에도 심각한 지장 초래
모든 서류는 가급적 PDF파일로 제출바라며, 사진파일로 보낼 경우 파일이 열리지 않아 발급이 지연되거나 공관에서 전화 연락할 수 있습니다.
1. 격리면제 신청서(서식-1)
* 외국국적동포는 국적상실전 한국이름이 아니라 반드시 여권상 영문이름 기재
2. 격리면제 동의서(서식-2)
3. 예방접종증명서 진위확인에 대한 서약서(서식-3)
4. 여권 사본
5. 예방접종증명서
ㅇ 예방접종증명서의 인정 범위
- BC, 앨버타, 사스카추완, 유콘, 노스웨스트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캐나다에서 출국 예정인 사람에 한하여 주밴쿠버총영사관에서 접수함.
※ 인정백신 : 화이자, 모더나, 얀센, AZ, 코비쉴드, 시노팜, 시노벡
- 현재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관한 증명서(Certificate)나 접종기록(vaccination record)을 제출
- 접종기록은 가급적 각 보건당국(예: BC Health Gateway)의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또는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PDF 기록을 다운로드받아 그대로 제출
※ 명함 또는 수표 크기의 접종기록, 레터 등도 무방하나 같은 주 내에서도 접종기록의 형식과 내용이 달라 보건당국 홈페이지 발급 PDF 이외의 자료 제출시 격리면제서 발급이 지연될 수 있음.
- 접종기록에 이름, 접종일자, 백신의 종류는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 예방접종을 완료한 부모와 동반하여 입국하는 6세(입국일 기준) 미만 아동은 예방접종증명서가 없더라도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
※ 이 경우 동반 부모가 본인의 격리면제서 신청시 6세 미만 아동의 격리면제서 신청서를 함께 제출(동의서, 서약서는 불필요, 여권, 가족관계증명서류는 제출)
- 6세 이상 미접종자인 경우 미성년자라도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능
- 예방접종증명서 위변조시 형법(제137조, 제231조 및 제234조), 감염병예방법(제42조, 제47조 및 49조) 등 위반으로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출국조치(확진자는 치료비용 및 구상권 청구하는 방안 등 검토 중)
6. 국내 거주 직계가족과의 가족관계증명서류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최근 90일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직계가족의 범위 ;
신청일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 배우자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부모 포함)
-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등 포함)
**(주의) 직계가족이 영주권, 취업비자 등을 갖고 현재 캐나다에 거주중인 재외국민이거나, 한국 거소증(외국인등록증)을 갖고는 있으나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국적동포인 경우는 ‘국내 거주 직계가족’에 해당되지 않음을 유의(허위사실을 제시하여 발급받을 경우 처벌받을 수 있음)
ㅇ 우리 국민 : 본인 또는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나 국내 거주 직계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
ㅇ 외국인(캐나다 시민권자)
- 2008년 이전 국적상실신고자 : 국내 거주 직계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
- 2008년 이후 국적상실신고자 : 국내 거주 직계가족 또는 외국인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국내 거주 직계존속이 외국국적자인 경우 : 해당 외국국적자의 외국인등록증(또는 거소증) 사본 + 국내 거주 외국국적 직계존속과 본인간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위 서류로 신청자와 국내거주 직계가족간의 가족관계 증명이 불가할 경우 증명에 필요한 여타 서류 추가
※ 한국 정부 발행 가족관계증명서류는 반드시 한글본으로 제출
7. (6.28.~6.30. 사전신청자 한정) 7.2.~7.5 출국 항공권
□ 격리면제서 신청 심사 및 발급
이메일로 접수가 완료되면 ‘OOO님의 격리면제서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이메일 회신을 드릴 예정입니다. 신청서를 제출하고도 1주일이내 접수 확인 이메일이 오지 않을 경우 공관으로 전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격리면제서가 발급되면 PDF 파일로 이메일로 송부드리니 반드시 4부 프린트하셔서 한국 입국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인천공항 검역, 출입국, 임시생활시설에 각 1부씩 제출, 1부는 출국시까지 본인 소지)
※ 입국 후 격리면제서를 PDF 등 파일형태로 제시하거나 USB에 담긴 파일을 방역당국에 출력 요구하는 등 입국 시점에 출력본이 없는 경우 격리면제서 효력 불인정
□ (중요!!) 유의사항
격리면제서를 이메일로 신청하시면 최대한 신속히 발급하도록 노력하겠으나, 신청량이 과다할 경우 업무량 폭증으로 발급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발급 소요기간(최대 약 2주 예상)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발급받은 격리면제서는 발급일로부터 1개월내 입국시에만 1회에 한하여 유효(재사용 불가)하므로 출국일정을 잘 감안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격리면제서는 사증(비자)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캐나다 국적자의 경우 현재 유효한 한국 입국사증(비자) 없이는 입국이 불가능하므로 사증이 없는 분은 사증부터 먼저 발급받은 후 격리면제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효한 사증(비자)이 없는 캐나다 국적자의 경우 격리면제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사증을 신청하신 후 발급을 기다리고 있는 경우, 격리면제서 신청서의 ‘체류자격’란에 신청한 사증의 종류와 신청일자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예: C-3, 21/7/2). 사증 발급이 완료되면 격리면제서를 발급해 드리겠습니다.(사증 발급되었다고 공관에 따로 연락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공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장례식 참석 목적으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으신 내국인 외의 모든 해외 입국자(내국인, 외국인 불문)는 입국시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미제출시 격리면제 효력정지 및 내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후 시설격리 7일(비용 본인부담) + 자가격리 7일, 외국인은 입국불허
입국 직후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후 귀가해 자택 등에서 대기해야 하고, 입국 6~7일 내, 주소지 소재 보건소 또는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외교부에서 별도의 격리면제서 신청 웹사이트를 개설할 경우 해당 사이트를 통해 재신청해야 할 수도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재신청이 필요하신 분은 이메일로 개별 통지 예정)
재외공관의 기존 여권, 공증, 사증 민원에 더해 유래 없이 많은 양의 격리면제서 신청민원이 청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격리면제서 신청에 다소 번거로움이 있으시더라도 원활한 격리면제서 신청 접수 및 발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우리 국민 및 재외동포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A
1. 격리면제서 신청하면 그날 발급해 주나요?
- 긴급히 장례식 참석을 위해 귀국하시는 분 외에는 접수 당일 발급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국 예정일로부터 약 2주 정도 시간 여유를 갖고 신청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2. 캐나다 시민권자인데 집에서 인터넷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총영사관에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는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요?
- 총영사관에 온라인으로 민원 예약하시고 방문하시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족관계증명서가 발급되어 온라인으로 회신이 오기까지 약 1주일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에 거주하시는 직계가족분이 한국에서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인터넷으로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PDF로 스캔하여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부탁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3. 직계가족의 범위에 형제자매도 포함되나요?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4. A국에서 예방접종 1차 후 B국에서 2차 맞은 경우 격리면제서 신청가능한가요?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 뒤 입국한 자로 한정되므로 발급 불가합니다.
5. 1차·2차 접종을 서로 다른 종류의 백신으로 교차 접종받은 경우에도 인정되는지?
2개의 백신 모두 위의 본문에 기재된 인정백신으로 교차접종하는 경우 예방접종완료자로 인정됩니다.
6. 제3국 예방접종증명서를 갖고 격리면제서를 신청할 수 있나요? (예: A국에서 백신 접종 완료하고 A국 예방접종증명서를 소지한 경우, B국에서 격리면제서 신청이 가능한지)
B국에서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합니다.
7. 해외 예방접종완료자가 입국후 임시생활시설에서 1일차 검사후 결과 대기장소인 숙소(자택또는 직계존비속 주소지 등)로 이동시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한가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자격으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았기 때문에 일반 격리면제자와 동일하게 숙소로 이동시 대중교통 이용가능합니다.
8. 주재국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가족방문 사유’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부모(직계존속 포함)와 동반 입국하는 미접종 미성년자(6세이상 18세 미만)는 시설에서 격리해야 하나요?
○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부모는 입국시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체 채취 후 숙소로 이동하여 결과 대기, 검사결과가 ‘음성’인 경우 격리면제 효력이 발생함
- 동반 입국한 미접종 미성년자(6~18세미만)는 원칙적으로 시설 또는 자택에서 격리를 해야 하고, 격리기간 중 2회(입국후 1일내, 12~13일)의 PCR검사를 받아야 함
* 단기체류 외국인은 시설격리가 원칙이나, 국내에 자가격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직계가족 등이 있는 경우 자가격리로 전환 가능함
*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자가격리
○ 직계가족 방문 목적으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부모와 동반 입국한 미접종 미성년자는 내외국인 상관없이 자가격리 가능하므로,
- 부모와 함께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하여 부모의 검체 채취가 완료될 때까지 대기한 후 부모와 함께 거소지로 이동하여 자가격리하고,
* 입국심사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적서류를 통해 자가격리 전환자임을 입증해야 함(본인 입증책임)
※ 미성년자가 보호자 동행 없이 홀로 이동이 가능한 경우, 동반 입국한 부모와 별도로 공항에서 자가격리할 장소로 이동 가능
- 입국후 1일, 12~13일에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PCR검사를 받아야 함 (총 2회)
(격리기간 중 방역수칙 등은 입국후 지자체 전담공무원이 별도 안내할 예정)
○ 다만, 공항 도착시 입국전 PCR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시설에서 격리(비용 자부담) 할 수 있음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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